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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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편집]

행정쟁송

administrative contentious, 行政爭訟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일정한 법원 또는 그것에 준하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적법 적당의 판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 곧 재결의 신청·이의신청(異議申請)·소원(訴願)·소청(訴請) 등 이외에 행정소송까지도 포함시킨다. 국세에 관한 쟁송절차로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쟁송으로서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국세에 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