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허위표시[편집]
허위표시
misstatement, 虛僞表示
상대방과 통정(通情)·통모(通謀)하여 행하는 진의(眞意)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를테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통정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친구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허위표시라 한다.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하는 비(非)진의표시와 구별된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제외).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