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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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보증채무


guarantee liabilities, 保證債務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존재치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무]]가 무효ㆍ취소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행되는 보충성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연대보증]] 참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6일 (토) 15:36 기준 최신판

보증채무[편집]

보증채무

guarantee liabilities, 保證債務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존재치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무가 무효ㆍ취소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행되는 보충성 때문에 채권자보증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을 때에는 채무자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하는 최고항변권검색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인변제를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