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교환사채==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일반 전환사채가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상품인 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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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able bond, 交換社債 | |||
교환사채란 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를 발한다. [[채권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교환조건에 따라 특정주식과의 교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교환사채는 권리청구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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