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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exchangeable bond, 交換社債


일반 [[전환사채]]가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상품인 반면, [[교환사채]]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자사주 혹은 타사주)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상품으로 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상품. 공사는 2000.10월 한국전력 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발행금액 10억불, 만기5년)를 발행한 사례가 있음.
교환사채란 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를 발한다. [[채권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교환조건에 따라 특정주식과의 교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교환사채는 권리청구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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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9일 (화) 10:28 기준 최신판

교환사채[편집]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交換社債

교환사채란 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를 발한다. 채권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교환조건에 따라 특정주식과의 교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교환사채는 권리청구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