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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증명]]이라는 용어에 대비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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