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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추심명령


collection order
an order of collection, 推尋命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하여 이부명령이라 한다.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추심]]은 챙겨 받음, 챙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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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4일 (일) 21:48 기준 최신판

추심명령[편집]

추심명령

an order of collection, 推尋命令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하여 이부명령이라 한다.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 채권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추심은 챙겨 받음, 챙김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