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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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편집]

추심명령

an order of collection, 推尋命令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하여 이부명령이라 한다.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 채권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추심은 챙겨 받음, 챙김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