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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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 ==공모== | ||
공모 | 공모 | ||
public offering, 共謀 | |||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어떠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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