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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모


Public Offering
public offering, 共謀


광범위하게 일반투자자(불특정다수)를 응모대상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발행은 공모가 정통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공모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다.<br />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가 일반적이다. 주식공모에는 현재의 주주이익을 고려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발행가격이 정해진다.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어떠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2일 (월) 07:20 기준 최신판

공모[편집]

공모

public offering, 共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실행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어떠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