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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법


administration of justice, 司法
private law, private statute, 私法


사법이란 국가가 [[]]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 및 [[행정]]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 관계를 확정하고 어떠한 사항의 적법ㆍ위법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가 작용이며, 형식적으로는 사법 기관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법이란  [[개인]]의 의무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으로 사인(私人) 상호간의 일상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을 말한다.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불대등한 지위에서 권력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공법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공법이 권력관계의 법ㆍ공익에 관한 법ㆍ국가에 관한 법인데 반해 사법은  [[법]]과 대등한 관계의법ㆍ사익에 관한 법ㆍ사인에 관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어음법, 수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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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0일 (화) 05:28 기준 최신판

사법[편집]

사법

private law, private statute, 私法

사법이란 개인의 의무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으로 사인(私人) 상호간의 일상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을 말한다.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불대등한 지위에서 권력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공법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공법이 권력관계의 법ㆍ공익에 관한 법ㆍ국가에 관한 법인데 반해 사법은 과 대등한 관계의법ㆍ사익에 관한 법ㆍ사인에 관한 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어음법, 수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