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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specially related person
affiliated person, 特殊關係人


예보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을 말하며 사해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수익자이면 악의가 추정됨.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함 은 ①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③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당해 주주와 그 친족 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함<br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 관하여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①당해 증권회사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법인 ②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①의 법인에 50% 이상 출 자한 법인 ④당해 증권회사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⑤당해 증권회사 임원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⑥①의 법인주주로 ④의 개인주주 및 ⑤의 증권회사 임원이 출자한 총합계액 이 50% 이상인 법인 등임<br />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세]] 법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법에 50% 이상을 [[출자]] 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당해]]  [[주주]]와 [[친족]]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관하여서도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4일 (수) 19:40 기준 최신판

특수관계인[편집]

특수관계인

affiliated person, 特殊關係人

일반적으로 회사대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세 법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법에 50% 이상을 출자 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관하여서도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