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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시송달


Service by Public Notification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公示送達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 그러므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의 최후수단으로써 인정됨. 그래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 있어서 촉탁방법을 취할 수 없거나 혹은 그에 의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br />절차는 당사자가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대해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공시송달]]을 할 요건이 구비되어 있고 소송의 지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존재하는 것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되며,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명하게 됨.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여 언제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출석하면 그에게 교부할 것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며 출석통지서는 그 원본을 첨부함(민사소송법 제195조)<br />더욱이 법원은 본인에게 알릴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공시송달]]한 것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가 있음.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첨부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함으로써 생기며 동일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민사소송법 제 196조)
[[소송]]과 관련된 서류 또는 국세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는  [[명의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명의인]]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고의]]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국내에 주거소ㆍ영업소를 두지 않아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서류송달]]의 취지 또는 요지를 시ㆍ군 등 적당한 장소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함으로써 소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명의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이라 한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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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 (월) 14:12 기준 최신판

공시송달[편집]

공시송달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公示送達

소송과 관련된 서류 또는 국세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는 명의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명의인주소가 불명하거나 고의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국내에 주거소ㆍ영업소를 두지 않아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서류송달의 취지 또는 요지를 시ㆍ군 등 적당한 장소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함으로써 소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명의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이라 한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