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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화해


compromise
reconciliation, peacemaking, 和解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분쟁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예컨대 일방이 타방을 속여 당사자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님. 분쟁의 종류에는 제한은 없으나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화해할 수 없음. 예컨대 父가 子를 상대로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 상당한 재산을 부여하고,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화해는 허용되지 않음(민법 제864조 참조). 또 상호 양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 주장을 감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님. 화해는 재판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부여됨(민사소송법 제153조, 제206조, 제520조)<br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요하며 일방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권리]]의  [[확인]] 또는 포기와 다르고, [[당사자]]가 서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 구별한다. 또한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구별되고, [[당사자]]가 반드시 서로 양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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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 15:32 기준 최신판

화해[편집]

화해

reconciliation, peacemaking, 和解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요하며 일방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권리확인 또는 포기와 다르고, 당사자가 서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 구별한다. 또한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구별되고, 당사자가 반드시 서로 양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과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