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중과실== 중과실 gross negligence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로, 현저한 부주의 또는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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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 중과실 | ||
gross negligence | gross negligence, 重過失 | ||
민법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실화죄ㆍ과실교통방해죄ㆍ과실치사상죄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을 가중하고,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특히 [[처벌]]하고 있다. 어떠한 [[과실]]이 중과실인가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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