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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화의
강제화의


Compulsory Composition
compulsory negotiation, 强制和議


파산법상의 제도로 파산자가 제의한 채무 변제계획을 채권자가 승인함으로써 파산적 청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절차]]를 종결시켜 파산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파산채권]]자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배당보다도 유리한 만족을 주려는 제도
[[파산자]]가 제의한 채무변제계획을  [[채권자]]가 승인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파산자]]의 저재산이 환가되어 배당되므로 시일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채권자]]도 충분한  [[변제]]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파산자]]가  [[채무]]의 일부면제,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담보]]의 제공 등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제안하여 채권자단이 이를 승복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파산절차를 끝내는 것이 강제화의제도이다. 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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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6일 (금) 13:48 기준 최신판

강제화의[편집]

강제화의

compulsory negotiation, 强制和議

파산자가 제의한 채무변제계획을 채권자가 승인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파산자의 저재산이 환가되어 배당되므로 시일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채권자도 충분한 변제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파산자채무의 일부면제,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담보의 제공 등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제안하여 채권자단이 이를 승복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파산절차를 끝내는 것이 강제화의제도이다. 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