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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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 (월) 14:12 기준 최신판
공시송달[편집]
공시송달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公示送達
소송과 관련된 서류 또는 국세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는 명의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명의인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고의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국내에 주거소ㆍ영업소를 두지 않아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서류송달의 취지 또는 요지를 시ㆍ군 등 적당한 장소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함으로써 소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명의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이라 한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