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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모


Public Offering
public offering, 共謀


불특정 다수(증권거래법상 50인이상)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모집과 매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로서 특정인(50인미만)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사모(Private Placement)와 구별됨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의 [[실행]]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어떠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2일 (월) 07:20 기준 최신판

공모[편집]

공모

public offering, 共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실행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어떠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