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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


encumbrance, 支出原因行爲


 
[[정부]]의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의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인이 계약일 때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확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출]]의 원인이  [[행정처분]] 또는  [[관리행위]] 등일 때에는 그  [[처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ㆍ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국가제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말한다. (국고금관리법 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조)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br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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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9일 (금) 07:40 기준 최신판

지출원인행위[편집]

지출원인행위

encumbrance, 支出原因行爲

정부의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의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의 반대급부이행을 확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지출의 원인이 행정처분 또는 관리행위 등일 때에는 그 처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ㆍ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국가제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지급을 말한다. (국고금관리법 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