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추심명령== 추심명령 collection order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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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하여 이부명령이라 한다.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추심]]은 챙겨 받음, 챙김을 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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