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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증명]]이라는 용어에 대비되는 것이다.
[[부실책임조사]] 또는 부실[[채무기업]]조사 결과 확정된 [[부실관련자]]가 공사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함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

2014년 12월 9일 (화) 19:16 기준 최신판

소명[편집]

소명

effort to verification, 疏明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증명이라는 용어에 대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