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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중개


novation, 重改
intermediation, 仲介


[[계약]]의 상대를 새로운 상대로 바꾸거나 오래된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  [[권리]] [[의무]]를 이전하며 신구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구매자나 판매자나 교환을 성립시키는 [[시장가격]]의 차액만을 주고받는다.
어떤 일이나  [[사람]]의 가운데에서 제 3자가 문제나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안을 당사자(當事者)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권고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때부터 그  [[구속]]을 받게 된다.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이다. 이른바  [[브로커]]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중개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이다. 중개는 상법상의 중개와 국제법상의 중개 등 2가지의 뜻으로 쓰인다. 상법상의 중개의 경우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매하는 일로서 그 자체는 사실행위이나 이것을 인수하는 것은 영업적 [[상행위]]에 속한다. 좁은 뜻으로는 중개는  [[중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이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혼인ㆍ취직ㆍ부동산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민사중개인이라 하는데, 민사중개인도  [[상인]] 자격을 가진다. 중개에 관한 행위, 즉 중개계약은 영업적 행위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일 것을 요하며 그 성질은 위임이다. 한편 국제법상 중개의 경우 국제분쟁을 제3자(국가ㆍ국제기관ㆍ개인)의 [[권고]] 또는 조언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중개라고도 한다.  [[제3자]]는 분쟁당사국의  [[부탁]] 또는 자기의  [[발의]]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의 교섭개시를 권유하기도 하고,  [[분쟁]] 당사국의 직접교섭 내용에 관하여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양보]]를 권하거나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3)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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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 (월) 08:00 기준 최신판

중개[편집]

중개

intermediation, 仲介

어떤 일이나 사람의 가운데에서 제 3자가 문제나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안을 당사자(當事者)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권고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때부터 그 구속을 받게 된다.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이다. 이른바 브로커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중개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이다. 중개는 상법상의 중개와 국제법상의 중개 등 2가지의 뜻으로 쓰인다. 상법상의 중개의 경우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매하는 일로서 그 자체는 사실행위이나 이것을 인수하는 것은 영업적 상행위에 속한다. 좁은 뜻으로는 중개는 중개인행위를 말하며,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이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혼인ㆍ취직ㆍ부동산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민사중개인이라 하는데, 민사중개인도 상인 자격을 가진다. 중개에 관한 행위, 즉 중개계약은 영업적 행위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일 것을 요하며 그 성질은 위임이다. 한편 국제법상 중개의 경우 국제분쟁을 제3자(국가ㆍ국제기관ㆍ개인)의 권고 또는 조언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중개라고도 한다. 제3자는 분쟁당사국의 부탁 또는 자기의 발의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의 교섭개시를 권유하기도 하고, 분쟁 당사국의 직접교섭 내용에 관하여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양보를 권하거나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