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보증채무 | 보증채무 | ||
guarantee liabilities, 保證債務 | |||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존재치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무]]가 무효ㆍ취소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행되는 보충성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 |||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2014년 12월 6일 (토) 15:36 기준 최신판
보증채무[편집]
보증채무
guarantee liabilities, 保證債務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존재치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무가 무효ㆍ취소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행되는 보충성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