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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연대보증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joint and several guaranty, 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함. 다만 [[연대보증]][[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름. 즉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하지 않으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소멸함. 그러나 보통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br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말함. 주채무와 같은 내용을 지닌 종속된 채무로서 주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함(민법 제428조~제448조).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없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부종성).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주채무를 취소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함. 그러나 보증인이 당초에 주채무자가 무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또 채권이 양도되어도(채권자가 바뀌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지만 채무인수일 때에는(채무자가 바뀔 때)소멸함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ㆍ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ㆍ범위ㆍ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公正證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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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 (수) 11:00 기준 최신판

연대보증[편집]

연대보증

joint and several guaranty, 連帶保證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ㆍ취소되거나 주채무변제 등으로 소멸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ㆍ범위ㆍ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公正證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