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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중과실


gross negligence
gross negligence, 重過失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로, 현저한 부주의 또는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함. 이 경우 보통의 과실,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함. 형법 제171조(중실화)와 제268조(중과실사상)가 이에 해당함<br />중과실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함 ①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缺)하는 일.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②형법상: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br />
민법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실화죄ㆍ과실교통방해죄ㆍ과실치사상죄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을 가중하고,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특히  [[처벌]]하고 있다. 어떠한  [[과실]]이 중과실인가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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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 10:32 기준 최신판

중과실[편집]

중과실

gross negligence, 重過失

민법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실화죄ㆍ과실교통방해죄ㆍ과실치사상죄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을 가중하고,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특히 처벌하고 있다. 어떠한 과실이 중과실인가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