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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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0: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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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交換社債

교환사채란 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를 발한다. 채권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교환조건에 따라 특정주식과의 교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교환사채는 권리청구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