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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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5: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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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화해

reconciliation, peacemaking, 和解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요하며 일방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권리확인 또는 포기와 다르고, 당사자가 서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 구별한다. 또한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구별되고, 당사자가 반드시 서로 양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과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