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21: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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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promulgation, 公布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ㆍ조약ㆍ명령ㆍ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이것을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法令)은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