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편집]
과세표준확정신고
Tax returns, 課稅標準確定申告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산림소득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ㆍ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