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납입[편집]
납입
payment, 納入
바친다라는 의미로서 주로 바치는 상대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 사용된다. 조세ㆍ보험료 등 법률상의 의무로 되어있는 것에 관해서는 원칙으로 납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 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納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