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
고소
accusation, 告訴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간통죄ㆍ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한 도난신고, 피해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