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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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편집]

사실행위

an act of fact, 事實行爲

실제로 행한 사실, 또는 그 사실의 결과가 법률 효과로 나타나는 행위로 의사 표시와는 관계가 없다. 어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게 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 달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사실행위라 하는데, 사무관리, 선점, 가공,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주소설정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