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제도
화의제도
화의제도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ㆍ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변제방법, 채권ㆍ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 각 채권자들에게서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여기에서 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1997년 111건이던(서울지법) 화의신청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2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1999년 45건, 2000년 22건). 이 같은 현상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화의 인가만으로 법적철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불성실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것도 화의신청 급감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