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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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편집]

유산

inheritance, 遺産

유산이란 피상속인이 사후(死後)에 남긴 재산(상속된 재산)의 총칭이다. 상속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 등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ㆍ채권 등의 적극재산(積極財産)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遺贈)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한다. 상속세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상을 제사하는 분묘나 종구ㆍ족보 등의 소유권도 유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은 유산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속하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재산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 절차유산분할이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ㆍ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