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8: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세표준계산[편집]
과세표준계산
calculation of standard of assessment, 課稅標準計算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을 금액ㆍ수량ㆍ용역 및 인원 등으로 표시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특례적인 사항을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규정한 데 불과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8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