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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계산
calculation of standard of assessment, 課稅標準計算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을 금액ㆍ수량ㆍ용역 및 인원 등으로 표시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특례적인 사항을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규정한 데 불과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8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