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
부기
부기
an addition, 附記
주된 사항에 덧붙여 적는 것을 말한다. 주된 내용의 기재에 부수하여 첨가되는 기재사항을 말한다. 이는 요식행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우로서, 그 요식에 정하여진 기재사항 밖에 그와 관련한 사항을 덧붙여 기재하는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의 조사결정시에 부기하는 조사사항에 관한 근거명시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의 서명ㆍ날인ㆍ거부에 관한 사실의 부기, 국세기본법의 이의신청결정서ㆍ심사청구결정서ㆍ심판청구결정서에 불복방법의 부기 등이 있다. 부기사항은 대부분 효력요건은 아니며, 단순한 안내ㆍ확인ㆍ통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