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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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편집]

요식행위

formal act, 要式行爲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 한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하에서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며, 따라서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가 대부분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중을 요구하는 혼인, 이혼, 입양 등이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설립행위, 유언ㆍ증여 등, 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어음ㆍ수표의 발행 등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요식행위로 할 것을 법률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