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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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편집]

법정상속분

legal portion of legacy, 法定相續分

피상속인공동상속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유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이라 하겠다. 공동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 민법에는 상속분을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한다, 피상속인배우자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등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