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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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편집]

공동상속

joint inheritance, 共同相續

재산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단독소유로 귀속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재산은 그들 사이에 공동소유되고 각 공동상속인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형태를 공동상속이라 한다. 공동상속은 수인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상속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