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12: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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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official authority, 職權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역할로서 부여된 권능 또는 그 직무의 수행상 부여된 권한을 말한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당사자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발동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재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직권에 의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