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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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편집]

가결산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假決算

정규적인 회계기간의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의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가결산은 법정의 본결산과 같이 장부의 완전한 마감은 행하지 않고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본결산에 준한 결산을 해서 당해 기간의 개괄적인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경영관리상의 지침을 얻기 위한 자료가 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