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20: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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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편집]
상호합의절차
process of mutual agreement, 相互合意節次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