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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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인지

recognition, 認知

법률적으로는 부 또는 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의사표기(filiation)의 뜻으로 사용되나 일반적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수사기관이 신문기사ㆍ투서ㆍ진정 또는 풍설 등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을 내사한 후에 그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하며, 수사범죄의 인지 즉 입건에 의하여 개시되며, 수사개시가 있으면 그 혐의자를 피의자라고 부른다. 조세범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범칙사실을 인지하여 입건한 경우에는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사실의 심증을 얻을 때까지는 일단 범칙혐의자라고 부른다. 조세범의 경우는 세무공무원고발이 있어야 검사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과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조세범칙사건은 국세청장ㆍ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