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6:24 판 (새 문서: ==탄핵== 탄핵 impeachment, Anklage, 彈劾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탄핵[편집]

탄핵

impeachment, Anklage, 彈劾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非違)를 범한 경우에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