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인지세[편집]
인지세
stamp duty, 印紙稅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收入印紙)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즉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나,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고 한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국세징수법 제55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