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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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편집]

수입인지

a revenue stamp, a tax stamp , 收入印紙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ㆍ등록면허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이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정부발행하고 있는 증지를 말한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하다.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