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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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편집]

조례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條例

지방자치단체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이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현행법상의 규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범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시ㆍ읍ㆍ면의 조례나 시ㆍ읍ㆍ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의 조례나 도지사가 규정하는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