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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written representation, 陳述調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