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편집]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evidence, 證據能力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증명력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