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10:1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문
the text of a judicial decision, 主文
소송에 있어서 판결서의 결론부분으로서 소 또는 상소에 대한 법원의 응답을 나타내는 항목을 말한다. 주문은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고 판결의 기판력ㆍ집행력ㆍ형성력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주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특정될 수 없는 때에는 판결이 무효로 된다.